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김명수 "사법개혁안 내부 의견 더 듣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조직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자신의 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막판까지 이 안을 밀어붙일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지시했으며 대법관회의에서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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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법관·비법관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법행정회의는 특히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전보·해외연수 등 법관 보직인사권을 총괄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집행기구로는 판사의 근무가 배제되는 법원사무처가 도입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 모두 단일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고심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 입법과정 등에 혹시나 정치적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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