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한건축사협회, 고시원 등 내부 평면 도면 관리시스템 갖춰야

종로고시원 사고 관련 성명 발표

"실내공사 시 건축사 도면 확인 필요"




대한건축사협회가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서 내부 평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 실내 공사가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에 화재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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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이번 고시원도 평면구성을 보면, 사각 도넛처럼 되어 있고 동선이 출입구와 한쪽 창으로만 탈출 가능 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평면구성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평면 구성이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적어도 고시원 등의 실내공사를 할 때 내부평면에 대해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법적으로 개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하여 지자체에서 등록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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