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무산

시·군의원 "지방분권에 역행"

공무원노조 군청 진입 저지

충남도의회 "본분 망각한 불법"

도지사에 과태료 부과 강력 추진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벌이려 했지만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행감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 진입을 막아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0분 만에 철수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문은 광역의회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했고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송보섭 부여군의장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 등 공대위 소속 200여명은 이날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체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이며 도비를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의장은 또 “기초의회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행감 자료를 다 살펴보는데 1주일로도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무슨 수로 2시간 만에 행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행감 의도에 대해 불신감을 표출했다.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실패한 충남도의회는 해당 시·군을 법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광역의회의 고유 사무인 시·군 행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시·군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강력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무산된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천안시에 대한 행감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