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걸린 30대가 승합차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경남 밀양 시내에서 A씨는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치기 직전 인근 편의점을 향해 2~3차례 돌진했지만 승합차 바퀴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자 차를 돌려 B씨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를 보고 몸을 피한 B씨는 우측 다리를 차에 치이며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현병 환자이고 약을 먹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