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 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매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은행들의 영업비밀인 셈이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현행 한 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고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대출을 약정할 때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안(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각종 민원이나 민사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