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대, 2021년부터 남여 통합모집…편입학 허용

여학생 선발 제한 12% 폐지

매년 신입생 50명 선발하고

나머지 50명은 편입생으로

의무합숙·제복착용도 없애

오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이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통합모집에 나선다. 순혈주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원의 절반을 편입학으로 채우고, 의무 합숙·제복착용 같은 문화도 없애기로 했다.

경찰대학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대는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2021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100명을 선발하는 신입생 중 여학생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경찰대 입학 경쟁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4배 이상 높았다. 경찰은 현재 성별 통합모집을 위한 입학시험 체력검정기준 외부 용역연구를 진행 중이다.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도 대폭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으로 나머지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편입생은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을 절반씩 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0세(응시연도 기준)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이를 감안해 3학년으로 들어오는 편입생의 연령 상한은 4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학생 입학 및 입학연령 완화에 맞춰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 세부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학사운영과 생활지도 기준도 바뀐다. 경찰대생의 의무 합숙 및 제복착용 제도를 폐지와 함께 군복무과 학비면제 같은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군복무를 제외한 기존 혜택과 의무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경찰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치안정감(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이 맡고 있는 경찰대학장 직위는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한다.

박찬운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는 취지”라며 “사관학교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경찰상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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