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 없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가 아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자치구에 맡겼던 행정처분 권한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승차거부 1회 시 경고, 2회와 3회 때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현 ‘3진 아웃제’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1회 적발 시 바로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초까지 택시요금 인상이 유력한 서울시의 경우 시와 의회 모두 ‘요금을 인상하려면 승차거부 등 고질적 병폐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강수인 셈이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처벌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하는 시발점을 15일로 잡았다. 현재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현장 단속 처분 권한을 갖고 있고 민원 신고의 경우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 대한 1차 조치인 사업 일부 정지도 자치구의 권한으로 둬 3진 아웃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에 위임한 모든 권한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