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원가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 공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기타),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로 구분해 공개했다. 앞으로 SH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항목을 5배 이상으로 세분화해 61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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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토목에선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도 23개로 상세화된다. 이밖에 간접비는 기존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61개 세부액수가 공시된다.

김세용 SH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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