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에서 지난 5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신규 채용과 2014년부터 5년간 정규직 채용 과정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필기·면접에 이르는 과정의 절차별 취약 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직·용역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또 신규 채용자,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회사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친인척 조사는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때 진행한다.
서울시는 채용비리 조사를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익명 제보의 경우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적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각 기관에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