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임대주택 등에 총 2,257억 원 지원




정부가 지난해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 간 약 2,2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14일 정부는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 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이낙역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생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재원은 국비 781억 원, 지방비 1,429억 원, 공기업 100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및 공공도서관, 공동육아센터 등을 새로 짓고 전통시장현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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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이다. 이들 14곳은 올 상반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오는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지방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정부는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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