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3월1일부터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두 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소원 제기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두 단체 소속 변호사 22명이 공익소송 형태로 수임료 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