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TS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전효성이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전효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Thanks God”이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에 팬들도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며 전효성을 응원했다.
앞서 전효성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다.
TS 측은 “일방적으로 그룹 탈퇴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합의되지 않은 연예 활동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산 문제 역시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전효성은 지난 7월 TS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지난 9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전효성은 지난달 새로운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TS 측은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