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고의 분식 회계" 결론

증권선물위원회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결정

법인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 업무 5년 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 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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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적법한 회계처리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 결과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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