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사법농단 수사 첫 재판에…박병대 전 대법관은 19일 소환

檢,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에서 법정에 가장 먼저 서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감수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이를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수집 등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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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을 시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판사들의 비공개 카페 와해 시도 △대법원에 정책에 반하는 판사 사찰 △대한변협 압박 방안 마련·시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수사 종착역인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당장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오는 19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단계가 박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됐다”며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뿐 아니라 여러 혐의에 대한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차례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지난 7일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상태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조사 뒤에는 신병처리 방향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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