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돼 한파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지난 9월 완료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한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한파 위기경보 수준별 발령기준 및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여름 폭염과 비슷하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 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로당 6,5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오른다.
행안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폭염처럼 언제든지 극한 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