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교수를 6개월 이상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교수가 2013년 9월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동아리 학생C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성신여대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4월 A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그사이 성신여대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