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의도만화경] 與, 금소법 드라이브 건다

7년간 발의·계류·폐기된 '찬밥'

유동수 '後감독 개편' 방안으로

최운열 의원 등 양해 마쳐

정기국회서 통과에 주력 방침

지난 7년간 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용을 아예 빼버린 정부 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이종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체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같은 당 박용진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내놓아 지나친 금융회사 옥죄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선 소비자 보호, 후 감독 체제 개편’ 방안을 내세웠고 정부도 뒷받침하며 이종걸·최운열 의원의 양해를 얻어내 7년 동안 끌어왔던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실상 정부 안을 당론으로 야당 설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이후 국회 논의에 맡길 예정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소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금융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민원은 4만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7% 증가했다. 분쟁민원도 1만2,659건으로 같은 기간 2.1% 늘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