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혜경궁 김씨 '경찰vs김혜경' 투표 부쳤다가 '83% 경찰의견 동의'에 머쓱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 경찰과 아내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 중 어느 말이 맞는지 묻는 투표를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올린 SNS 투표에는 응답자의 83%의 경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을 통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역풍으로 번진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에 부쳤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다,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썼다.


투표를 올린지 10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0시 30분 현재 2만9천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3%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7%에 불과했다.

이 지사가 투표의 경찰측 주장으로 올린 내용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를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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