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이동이 빈번해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017년 12월 현재 누적으로 1만1,419명이며, 연계연금 수급자는 1,7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연계신청자는 2011년 1,810명에서 2012년 2,785명, 2013년 3,764명, 2014년 4,739명, 2015년 6,052명, 2016년 8,62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누적 연계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004명, 2016년 1,37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간 누적 연금액은 617억원이었다.
2017년 12월 현재 누적 연계신청자 1만1,419명 가운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945명(25.8%)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8,474명(74.2%)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길 경우 각각 일시금밖에 받지 못했다. 만일 직장에 다닐 때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돼 7년간 공무원연금을 낸 뒤 퇴직했다면,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두 연금 다 받을 순 없었다. 이런 이유로 노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