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보안지침 강화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택지 정보를 유출할 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지의 개략적인 위치만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굴 과정부터 강화된 보안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사건이 논란을 빚자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업 후보지’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 아니라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도 포괄한다. 보안지침은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적용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기관은 정보 보안의 의무를 가진다. 이에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련 자료 표지에는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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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때 담당 부서장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회의 종료 후 관련 자료를 회수하고 파쇄해야 한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도면 작성을 생략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 지도에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정보가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고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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