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상훈 고발 무고 정황"…신한사태 재조사하나

대검 조사단 '재조사 취지' 보고

과거사위 검찰에 수사 권고할듯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의 신상훈(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고발사건 조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해 당시 ‘신한 사태’가 다시 검찰 수사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무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해당 내용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무고란 특정 인물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해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공서에 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신한 사태의 기폭제가 된 당시 신 전 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무고 정황이 있어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조사단 측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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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이제 공은 과거사위로 넘어갔다. 과거사위는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사위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사단은 과거사위에서 선정한 사건이 재수사 등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조사단이 보고하면 과거사위는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고발에 따라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횡령액 가운데 2억6,100만원만 유죄로 보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또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보고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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