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택시 요금계산, 스마트폰 앱으로 한다

李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 개최

해외송금사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등

20개 개선과제 내년 말까지 완료

내년부터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요금미터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겹겹의 규제 장벽으로 사업화나 시장 확대에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총 20개 세부 개선과제를 내년 6월이나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요금미터기도 도입할 수 있도록 현행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 기준 등을 손질한다. 지금은 규정상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붙여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의 미터기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의 미터기는 도입 자체가 원천봉쇄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관련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체에 대한 투자 활로도 뚫어준다.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스마트폰 앱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없게 규정돼있다. 규정을 개선해 해외송금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해외송금 비용도 현재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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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만 기술지주회사가 총 73개로 자회사는 800여개에 달한다. 자회사 설립 부담이 줄어들면 기술 개발·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더 확대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로 고객의 자산관리를 하는 핀테크 기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다. 사람을 대신해 소프트웨어로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소 자본금 장벽에 신생 핀테크업체들로서는 등록이 어려웠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특허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 허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전용실시권은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로 통상실시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금도 공공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인정은 가능하지만 허용기준이 모호해 원활한 이전에 걸림돌이었다.

이밖에 피검사로 백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표준·인증제도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메탄올 연료전지 관련 산업표준과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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