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무·배추·고춧가루·소금·젓갈류 등 김장재료 353건을 거둬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유해미생물 등 유해 성분 정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알타리무 잎과 갓·액젓 등 3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A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알타리 무 잎’에서는 기준치(0.05mg/kg)의 8배에 달하는 0.40mg/kg의 살충제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으며, B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에서도 기준치(0.05mg/kg)의 8배가 넘는 0.44mg/kg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C재래시장의 ‘액젓’의 경우 0.9%의 총질소성분을 함유, 총질소함유 기준치(1.0%)에 10%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