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소송, 결국 헌재서 결판

서울교통公 정규직 전환 무효訴

法 "행정처분 속하지 않아" 각하

정규직측 "헌소 결과 지켜볼 것"

서울교통공사 정직원들이 제기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관 개정안 무효청구에 대해 행정법원이 “정관 변경이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로써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정직원들 및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해당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은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며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공권력 발동의 주체로 행정처분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일부는 정규직 전환 정관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한 상태다. 이날 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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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직후 서울교통공사 정직원 측 변호인단은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우리가 주장한 본안이 심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각하된 주요 원인이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는 것인데 이 사건을 대등한 사인 간 관계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헌법소원과 함께 민사소송 또는 항소 제기 등 폭넓게 검토해 위법성을 다툴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가 주장하는 본안에 대해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로 다툴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도 의뢰인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 나섰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 중 108명이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세습’ 논란도 일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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