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에 노조원 자녀·친인척 고용을 강요하면서 현재 집행부의 계파인 ‘왕당파’가 아닌 ‘비왕당파’ 친인척·자녀는 뽑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간부 노조원이 ‘고용세습’ 독점을 위해 ‘화이트리스트’는 물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사측에 전달했다는 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 집행부가 다른 계파 노조원 약 100명의 명단을 작성해 회사로 하여금 해당 명단에 이름이 적시된 이들의 자녀와 친인척은 채용하지 않도록 요구했다”며 명단이 게재된 S사 소식지를 공개했다. 앞서 그는 21일 S사가 노조 측에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고용을 강요해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친인척·자녀 등 40명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이 블랙리스트는 자기 사람을 챙기고 계파가 다른 노조원 자녀·친인척 등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취업 방해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시 차별이 이뤄졌다면 고용정책기본법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노조원들은 현 집행부를 취업 방해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그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왕당파 자녀 등만이 일자리 독점을 할 수 있다는 불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고용세습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대상을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