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식품 직구행렬, 식약처 "원료 꼭 확인해야"

통관 차단 제품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

미국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에는 해외식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해외식품에는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이 포함돼있을 수 있어 직구족은 결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미국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에는 해외식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해외식품에는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이 포함돼있을 수 있어 직구족은 결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에는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식품 등 해외식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식품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이 포함돼있을 수 있어 직구족은 결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던 제품 1,155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17.7%)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올해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개선 효과 등을 강조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해 검사했을 때에도 81개(9.2%)에서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등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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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는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고 결제할 필요가 있다. 위해 성분이 있어 통관이 차단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제 전에 이 사이트에 접속해 위해예방정보 메뉴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들어간 뒤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입력해보면 통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직구한 식품을 먹을 때에는 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확인 없이 최대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6병을 초과해도 수입이 가능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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