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남성 국회서 '나체 활보'…공연음란죄 체포

국회 경비대에 현행범 체포…여의도지구대로 신병 인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경내를 나체로 활보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7)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고 국회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비대는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