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獨 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차량 판매가로 보상해야”

폭스바겐, 곧바로 항소 의사 밝혀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장치가 조작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그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을 상대로 2012년에 배기가스 장치가 조작된 ‘골프’ 디젤 차량을 구입한 한 소비자에게 3만 유로(3,850만 원)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폭스바겐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 9,000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기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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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판결은 이와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의 결정과 모순된다”면서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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