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천 靑비서관 신분 안밝혀…네이버 검색으로 알았다"

인권침해 우려로 음주상태 조사불가

추후 동승자 방조 혐의 파악 방침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23일 적발된 가운데, 동승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경찰수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나 동승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와 대리기사가 차량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이미 김 비서관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해, 대리운전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수사를 이어가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자 신원 파악이 되니 나중에 동승자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일가족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 신원만 파악하지 동승 가족 전체 신원을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랙박스를 보면 동승자를 파악할 수 있고, 초기에 모두 파악할 경우 과잉수사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를 분석해 동승 여부, 범죄 유무, 적극적 방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름만 파악했고, 차적 조회 결과 관용차라는 것을 알게 돼 귀가시킨 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음주단속 최초 적발 단계에서 적발된 사람의 직업까지 파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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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0시35분께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종로구 효자동 한 음식점 앞에서 적발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했다. 대리기사가 탑승장소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비서관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동승자의 숫자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기록을 동반하는 처분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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