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23일 적발된 가운데, 동승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경찰수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나 동승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와 대리기사가 차량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이미 김 비서관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해, 대리운전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수사를 이어가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자 신원 파악이 되니 나중에 동승자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일가족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 신원만 파악하지 동승 가족 전체 신원을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랙박스를 보면 동승자를 파악할 수 있고, 초기에 모두 파악할 경우 과잉수사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를 분석해 동승 여부, 범죄 유무, 적극적 방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름만 파악했고, 차적 조회 결과 관용차라는 것을 알게 돼 귀가시킨 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음주단속 최초 적발 단계에서 적발된 사람의 직업까지 파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0시35분께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종로구 효자동 한 음식점 앞에서 적발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했다. 대리기사가 탑승장소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비서관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동승자의 숫자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기록을 동반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