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24일 이 지사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적었다.
한편 지난 19일 경찰은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고 보고 김씨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