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공간 개방성이 보장되고 부모의 참여가 확대된 어린이집을 뽑아 지정하는 열린 어린이집은 지자체형과 우수형으로 구분한다.
지자체형은 시·군에서 지정하고 우수형은 도지사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12월 선정한다.
지정 기간은 지자체형과 우수형 모두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편안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개방성,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에 동참하는 참여성, 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원·도서관 등을 활용한 다양성 등에서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열린 어린이집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보육 환경 개선과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