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남북 철도공동조사, 유엔 이어 美 대북 독자제재도 면제받아

조사 위한 국제법적·외교적 제약 해소

정부, 이르면 주중 실무작업 착수할 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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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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