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 무죄' 안희정 전 지사, 다시 '미투' 재판으로…주요 쟁점은?

29일 항소심 시작…검찰 "위력 범위 너무 좁게 해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안 전 지사는 “죄송하다, 부끄럽다…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지은 씨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들이 겪는 ‘위력’ 상황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미투’ 폭로 관련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이었던 안 전 지사 사건이 무죄로 이어지자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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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애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 간 연고가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일주일가량 기일이 늦춰졌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위력의 행사 여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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