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살리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이 고향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도 51.6%, 시 37.9%, 군 18.5%로 전국 평균은 53.4%에 머물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00만원은 16.5%, 2,000만원 이상은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한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13건이다. 이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2,000엔(2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인구 5,000명 정도의 작은 지역이지만 고향납세자는 2만명이 넘어 지역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고향납세 제도는 특히 대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구호성금 전달이나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로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고향에 대한 기부제도를 담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어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