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택시기사, 2심서 특수협박죄

법원, 1심 무죄 깨고 벌금형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새벽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운전 중이던 유씨는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히 차를 세웠다. 이 탓에 뒷좌석에 탄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쳤다. 이에 유씨는 사당역 부근까지 2㎞를 달려 A씨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 유씨는 정차한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겨도 A씨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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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심은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코를 부딪친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이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의 차량 번호가 선명히 보였고 블랙박스에 녹화돼 바로 추격하지 않으면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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