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거짓진술한 친구도 '공범'

운전자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범인도피 혐의 공범, 징역4개월 집유 1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현장에도 없던 친구에게 자백을 부탁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현장에도 없던 친구에게 자백을 부탁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현장에 있지도 않던 친구에게 자신이 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간단한 조사 후 귀가한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1주일 뒤 A씨 대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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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정작 현장에도 없었던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자 A씨가 차량에서 홀로 내리는 장면이 담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천 판사는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처벌을 모면하려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천 판사는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진범을 숨겨주려고 한 잘못이 크나, 친구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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