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립공원 불법단속 공무원이 땅 사들이고 불법건축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정직 처분 요구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오히려 아내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정자와 연못을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연합뉴스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오히려 아내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정자와 연못을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오히려 아내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정자와 연못을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감사한 결과를 김제시장에 전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제시 6급 공무원 A씨는 2010∼2015년 모악산도립공원 내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산사태·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사업신청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2011년 모악산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자 B씨가 종묘배양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고는 불법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지 조사한 결과 A씨는 애초 신고와 달리 해당 건물에 난로·에어컨·TV 등 생활용품을 놓아 주택처럼 쓰고 있었고, 인근에 정자를 불법 설치했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5월 전북도 산하 연구소의 연구사로부터 ‘모악산공원에 C지역에 사방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같은 달 배우자 명의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부하직원에게 “C지역 사방사업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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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6년 전북도가 2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C지역에 사방댐을 설치, A씨가 아내 명의로 사들인 토지 주변 경관이 좋아지고 물놀이 장소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조경수를 기르고 웅덩이가 있던 곳에 연못을 조성했으며, 타인 소유 토지 일부(129㎡)를 동의도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해 차량 진입로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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