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24만 자영업자 연5200억 경감 효과

연매출 5억~10억 가맹점 수수료율 2.05→1.4%

10~30억 가맹점은 2.21→1.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상한선 500만원→1천만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24만명(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차상위)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 규모가 연간 약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인하 폭을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고려해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아울러 당정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을 차등화시켜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시행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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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고용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카드사 노조는 회의실 앞에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의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카드수수료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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