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 군사합의 영향없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9·19 군사합의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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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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