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을 앞둔 친한 학교 후배를 승용차 옆 좌석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후배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동승했던 후배 이모(24)씨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씨가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조씨는 119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약 20시간 만에 숨졌다. 조씨 본인은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의 기사도 병원에 실려 갔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승용차 명의 등을 확인한 후 조씨를 찾아내 조사했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 이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경찰은 조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고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를 면밀하게 살펴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를 통해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와 조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겁나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달 19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숨진 이씨도 최근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처럼 군대 전역을 두달여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면서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