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판교 운중동 일부 공공임대 단지 주민들이 부영·대방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시세의 60%선의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다가 입주민에게 감정평가금액에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합쳐 약 12만 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2월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 당시보다 크게 오르자 입주민들이 분양가전환가격을 낮춰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가를 놓고 갈등이 심해지자 다음 달 10년 공공임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분양전환 시 저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 분양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를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