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정 요구를 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씨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썼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