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A(31)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5분경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김모(24), 윤모(〃)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다가와 욕설과 함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으며 윤씨는 왼쪽 뺨에 15㎝가량의 큰 상처를 입었다. 머리와 배 등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직장 근무도 하지 못한 채 병가를 내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공원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벤치에 앉은 여성 2명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누군가 자신을 쫓아다니며 욕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이른바 ‘묻지마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범행을 하게 된 배경에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A씨에 대한 정신 감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시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정신병원에 다녔던 전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