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택시 심야요금 5,400→4,600원으로

시의회 교통위 인상안 하향 조정

적용 시작시간도 자정으로 동결

서울 택시요금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야간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낮추는 의견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복수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택시요금 안을 관할하는 교통위는 이날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통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서 야간 요금을 현재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4,6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교통위는 야간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작 시간도 자정으로 동결했다. 서울시는 오후11시로 한 시간 당겨야 한다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대신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를 현행 2㎞로 동결했다. 서울시는 기본거리를 3㎞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서울시 교통위 의원은 “야간에 기존 기본거리인 2㎞만 가는 사람도 많아 3㎞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주간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는 서울시가 제출한 3,800원과 2㎞를 수정 없이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을 대부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해 사실상 의회의 택시요금 의견 안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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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택시요금 안은 ‘의견 청취 안’이지만 시민의 대의 기구라는 점에서 택시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결정을 위해 남은 단계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판단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원순 시장의 결정으로 최종안이 공표된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주 기능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이어서 택시 기본요금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서울시와 의회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승차거부·친절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해 인센티브와 벌점을 주는 ‘택시 서비스·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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