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허용치 소음이라도 위법 공사땐 금지 청구 가능"

경남 통영 주민들, 북신만 매립공사 금지 소송

하급심 판단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공사소음이 허용 수치에 있더라도 공사 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주민들의 공사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경남 통영시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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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01년 3월 공사업체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부서나 주민들과 협의·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나자 주민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03년 법원이 처분취소를 결정하자 통영시는 공사를 중단한 채 시간을 보내다 2010년 공사부지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음이 생활을 방해한다며 주민들이 공사금지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공사소음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채석 공사를 하면서 발파하는 경우까지 주민들이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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