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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처벌 방침에 온라인 불법유통 낙태 유도제 지난해 5배로 '껑충'

식약처, 불법유통 낙태 유도제 3·4분기 856건 적발

허위과대광고 일삼은 식품·의약품도 3만8,000여건

건강기능식품 많아… 성기능·노화방지 등 과대광고

정부의 낙태수술 의사 처벌 방침에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미프진’ 등 낙태 유도제 온라인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급해진 임산부들이 온라인 불법거래약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며 ‘낙태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3·4분기에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도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9,5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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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의 6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90%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기는 1,592건 적발됐다.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나 콘돔 등을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3·4분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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