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급해진 임산부들이 온라인 불법거래약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며 ‘낙태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3·4분기에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도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9,5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이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의 6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90%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기는 1,592건 적발됐다.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나 콘돔 등을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3·4분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