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은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개인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가 강화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바뀌며,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내달부터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멈추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된 경우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며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 순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