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결국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 ‘전두환 회고’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고,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들며 광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이 이송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가 8월27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뒤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광주지법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조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