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학점특혜’ 이인성 교수 집유확정…학사비리 재판 마무리

"출석 않고 과제 안 냈는데도 학점 부여… 공정성 훼손"

이화여대 학사비리, 전원 유죄 확정…재판 종료

법정 나서는 이인성 전 교수./연합뉴스법정 나서는 이인성 전 교수./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도 과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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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른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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