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예능 분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한 고액 특별교습 등 불·편법 운영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 특별교습 △시설 임대와 호텔·오피스텔 등에서의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 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학원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 실기와 관련해 고액 불법 교습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